A-1. 『카드발급절차』
카드발급 신청시 카드발급 상담사는 발급불가조건*만을 조회한 후 “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는데, 이는 이후의 『결제능력심사』가 가능한 고객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여부, 거래정지 등재자 여부, 당사 여신연체자 여부 등
A-2. 『카드발급기준』
카드발급업무는 신용대출심사의 성결을 가지므로 카드회사는 카드발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제능력 심사도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금융당국에서 마련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규준』에서 제시한 월 가처분 소득 50만원 이상, 개인신용평점의 상위 누적구성비가 93%이하이거나 장기연체가능성이 0.65%이하 등 발급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①소득 안정성, ②직업 안정성, ③연금 수급, ④재산상황과 보유형태, ⑤금융거래 실적 및 신용상태, ⑥국내인 여부 ⑦은행연합회·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의 연체정보, ⑧복수카드 사용, ⑨단기카드대출·장기카드대출 등 과다, ⑩대출 다중채무, ⑪최근 신용카드 과다발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업무처리자 | 카드 발급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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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 상담사, 발급 심사부서 | 1. 본인 확인 |
2. 발급불가조건 조회 | |
3. 카드발급신청서 및 서류 제출 | |
4. 결제능력 심사 | |
5. 카드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