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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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 공제가능 신용카드
- 국내에서 발행된 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플러스카드 포함), 기명식 선불카드
- 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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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 체크카드, 기명식/기명화된 선불카드의 사용금액 합계
- 기본공제 대상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
- 가족카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는 본인회원과 별도 발송
소득공제를 위한 이용금액 확인서 발송
- 고객님의 소득공제용 BC카드 이용금액 확인서는 요청하는 회원에 한해 1월 중순 경부터 우편 또는 e-mail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BC카드 이용금액 확인서는 고객님의 모든 BC카드(우리카드, SC제일은행, 하나카드, NH농협,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한국씨티은행, 신한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소득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 공제율
-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 15%, 체크/선불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문화비 30% 적용
- 공제한도
-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분 :연간 300만원
-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100만원
-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 100만원
- 문화비(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분 :추가 100만원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 이용금액
-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이용한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및 기명식 선불카드 금액 중 비정상 및 공제제외 대상금액을 제외한 금액
비정상 이용액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발급받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제외 이용금액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교육비
-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중고, 대학(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공과금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전화료(정보 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 가스료, 수도료,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종합유선 방송 이용료, 케이블 TV 포함), 도로통행료
- 기타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자동차 대여료 포함),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 부가가치세법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등, 관세법 제 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 121조의 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