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구간별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7천만원초과자 25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분 : 총급여 구간별 해당 한도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및 문화비(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 7천만원 이하자 : 통합한도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자 : 통합한도 200만원
 
									
								 
                                - 소비증가분 전년대비 5% 초과 증가분의 10% : 추가 100만원
 
                            
                            ※ 상기 공제한도는 '24. 12월 국세청 안내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