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항변권
할부항변 요건
- 구매형태 : 3개월 이상 할부매출
- 구매금액 : 20만원 이상 매출
- 대상금액 : 카드사에 항변권 신청 접수일 현재 남아있는 할부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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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할부금의 지급거절 의사를 카드사에 통지
- -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된 경우
- -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할부계약에서 정한 목적물의 인도 시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 -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할부항변권의 제한
- 일시불 또는 2회 분납제도를 이용한 경우
-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할부거래
- 매수인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제조·제공되는 목적물
- 할부 선결제 등으로 이미 할부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 회원이 이용대금결제의 태만 등으로 할부 제재를 받은 경우
- 카드의 양도·양수 등 회원약관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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