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카드 이용한도 기준』
카드발급기준과 거의 동일하게 ①소득 안정성, ②직업 안정성, ③연금 수급, ④재산상황과 보유형태, ⑤금융거래 실적 및 신용상태, ⑥국내인 여부 ⑦은행연합회·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의 연체정보, ⑧복수카드 사용, ⑨단기카드대출·장기카드대출 등 과다, ⑩대출 다중채무, ⑪최근 신용카드 과다발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B-2. 『카드 이용한도 조정절차』
카드 이용한도 조정사유로는 각종 연체기록, 신용등급 변동, 단기카드대출·장기카드대출 과다, 카드사용 실적, 예·적금 변동, 대출변동 등이 있습니다.
카드 이용한도 조정 시 결제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금융회사 채무 연체와 회원의 신용상태 악화의 경우에는 감액 후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