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 『부가서비스 변경 근거』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카드회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으며, 부가서비스 변경시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거칩니다.
C-2. 『부가서비스 변경 절차』
부가서비스 변경시에는 변경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고객님들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