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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변경 근거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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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변경 근거 및 절차

C-1. 『부가서비스 변경 근거』
C-2. 『부가서비스 변경 절차』

C-1. 『부가서비스 변경 근거』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카드회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으며, 부가서비스 변경시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거칩니다.

C-2. 『부가서비스 변경 절차』
부가서비스 변경시에는 변경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고객님들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서비스 변경 기준
부가서비스 변경(근거)은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①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②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축소·변경 또는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 불가 ③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 가능합니다.
부가서비스 변경 절차
부가서비스 변경절차는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부가서비스 내용이 변경되는 날의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상품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는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