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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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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시 처리절차

D-1. 『연체시 처리절차』
D-2. 『법적조치 유예』
D-3. 『채권추심 등』
D-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류』주요내용

D-1. 『연체시 처리절차』
연체시에는 고객의 신용도 등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정지를 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연체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조치(가압류·가처분, 지급명령·본안소송, 압류추심·압류전부, 유체동산·자동차·부동산 압류·경매, 자동차 인도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

D-2. 『법적조치 유예』
법적조치 유예를 위해서는 상환계획 및 일정 등을 채권추심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D-3. 『채권추심 등』
채권추심과 채권확보 및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금융감독기관에서도 그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연체시 처리절차
연체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시 카드회사는 SMS 또는 유선으로 연체발생 사실 및 연체미상환에 따른 불이익 등을 고객에게 미리 고지합니다. 연체금액 및 회원의 신용도 등에 따라 채권을 관리하는 지점 또는 채권추심회사에서 방문추심을 하기도 합니다.
  • 또한 연체시에는 고객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거래정지를 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연체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서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상의 법적절차에 따라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지급명령·본안소송, 압류추심·압류전부, 유체동산·자동차·부동산 압류·경매, 자동차 인도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법적조치유예
법적조치 유예를 위해서는 사전에 채무자 본인의 상환계획 및 일정 등을 채권추심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 카드회사는 연체 발생 사실 및 연체 미상환시 불이익, 법적절차 진행 등에 대한 내용을 미리 고지하고 있습니다. 고지내용 미수령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락처나 주소지 등의 변경내용을 카드회사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채권추심 등
채권추심과 채권확보 및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기관에서도 그 권리를 체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D-4.참조)
  • 채무자의 채무원금이 월 최저생계비*이하인 경우에는 유체동산(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포함)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고 있으며,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중증환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제195조)에 의한 1개월간 생계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15①②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17①2.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