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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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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 안내

2021.09.24

항상 비씨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정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 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제정함

시행 일자 : 2021년 9월 25일

적용 대상

  • 신용카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개인신용대출, 스탁론, 가맹점론 등 금융상품 이용고객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금융회사는 민원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운영, 민원 및 분쟁처리의 기준 및 절차 마련, 금융소비자의 요구(자료열람요구, 청약철회, 위법계약해지) 대응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임

주요 현황

주요 현황 안내표
구분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
기본권리
  •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
  •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금융상품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
  •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소비자 권리
민원 및
분쟁처리절차
공정한 민원처리 및 분쟁처리절차 운영, 금융소비자가 제기한 분쟁에 대하여 신속 대응
제도개선
시스템구축
민원·분쟁 빈발시 원인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조치 및 제도개선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접수채널 개발
소비자보호
운영조직
금융소비자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 구제를 위하여 내부통제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설치 및 운영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민원, 분쟁조정, 소송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자료열람
요구절차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운영
청약철회절차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운영
위법계약
해지절차
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위법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운영
정보 시의성
확보
금융소비자 권리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제공, 공시자료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금융소비자
보호기준
제정·변경절차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
(단, 법령 및 규정 제·개정에 의한 변경 및 이사회 의결 후속조치 등 경미한 사항은 대표이사 승인으로 갈음)

앞으로도 저희 비씨카드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