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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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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정

2024.12.30

항상 비씨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의 개정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사유
    •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정사항) 반영
  • 시행일자 : 2025년 1월 13일(월)
  • 적용대상 : 대출상품 (리스, 공동대출, PF대출 등은 적용제외)
  •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대출금 중도상환 시 행정, 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된 비용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부과 등의 제도개선
  • 주요내용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19조 신설
주요 내용 안내표
구분 주요 내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 대상 관련 사항 규정 ① 자금운용 관련 기회비용 : 대출계약 해지 발생하는 자금 조달·운용 손실 비용
② 미회수 행정비용 :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설정비 등 대출 취급에 소요되는 비용
③ 미회수 모집비용 : 대출 모집(모집인, 중개사 수수료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상품별 구분 산정 .부과 및 공시 근거 신설 ① 가계대출 또는 기업대출
②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부동산·기타)
③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 감경·면제 관련 근거 마련 대출계약의 해지가 아닌 단순조건 변경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앞으로도 저희 비씨카드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