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의 개정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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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 대상 관련 사항 규정 |
① 자금운용 관련 기회비용 : 대출계약 해지 발생하는 자금 조달·운용 손실 비용 ② 미회수 행정비용 :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설정비 등 대출 취급에 소요되는 비용 ③ 미회수 모집비용 : 대출 모집(모집인, 중개사 수수료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상품별 구분 산정 .부과 및 공시 근거 신설 |
① 가계대출 또는 기업대출 ②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부동산·기타) ③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중도상환수수료 감경·면제 관련 근거 마련 | 대출계약의 해지가 아닌 단순조건 변경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
앞으로도 저희 비씨카드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