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1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의 개정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수행 업무 강화(신설) |
① 성과보상체계 수립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사전합의 및 개선 요구권 신설 ②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 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치 ③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감독.검사 결과의 후속조치 관리 업무 |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일부 조정.의결사항 단순 보고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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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저희 비씨카드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