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이의신청, 진정, 건의, 질의 및 기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민원인 : 금융업무와 관련되어 당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단체
민원의 구분
'민원'은 그 내용에 따라 '금융민원'과 '기타민원'으로 구분 됩니다.
금융민원
카드사의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기되는 이의신청,진정사항 또는 요청 등에 관한 사무를 말합니다. (예: 신용카드 이용관련 문의,불편,불만 등)
기타민원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금융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단순한 질의,건의 및 기타 카드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지점 개설 요청, 지점 추차장 확장 등)
[참고] 이런 경우에는 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1.카드사와 사법(私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私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2.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안,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 금융감독원이 처리 중인 사안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3.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리인 입증이 불명한자가 카드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4.카드사와 직 · 간접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임에도 분쟁 당사자가 카드사와 거래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민원신청 시에는 거래은행 영업점 민원상담창구에 비치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민원 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접수하거나 별지 양식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및 대리인의 성명. 카드번호(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등
민원 취지(요구사항)
신청사유(6하 원칙에 따라 기술)
민원 신청과 관련하여 민원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기타 증빙 서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사본))
민원 상담은 거래은행 영업점의 민원상담창구로 방문, 전화 등을 통하여 상담할 수 있으며, 민원의 접수는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인터넷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원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이거나 금융거래정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전화 접수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