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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구입시 할부거래 유의사항 안내

항상 BC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1조(할부구입)」이 개정됨에 따라 「할부거래 유의사항」을 2018년 10월 1일부터 문자메시지로 알려 드리며, 세부 내용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시지 내용]
상행위, 농수산물 구입, 기부, 20만원미만 거래, 설치를 요하는 제품 등은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더라도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1조(할부구입)」 개정내용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1조(할부구입)」 개정내용 안내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할부구입) 제11조(할부구입)
① ~ ⑥ (생 략)
<신 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카드사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더라도 동 법상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그에 관한 유의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4개월 미만의 거래와 자동차, 백화점, 대형마트, 통신, 보험, 국세·지방세, 병원에서의 거래는 제외) 다만, 회원이 안내를 명시적으로 거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할부거래법) 전문

앞으로도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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