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쿠폰 이용 안내
항상 BC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돌봄쿠폰 이용 안내 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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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쿠폰
- 신종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양육 가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금액(상품권 등)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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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쿠폰 지급 방법
- 거주 지역 지방자치단체별 지급방법에 맞추어
① 전자포인트 지급(국민/아이행복카드),
② 지역전자화폐,
③ 종이상품권 中 1개의 형태로 지급
(지급방법은 개인이 선택 불가하며 관련 문의는 주민등록상 지자체로 문의) - 전자포인트 지급 경우, 국민/아이행복카드 소지 고객은 최근 사용한 카드사(은행) 기준으로 배정 되며, 만약 해당 카드 미소지 시 선불카드 신청이 필요
- 전자포인트 지급 대상자는 4월 10일까지만 카드 변경이 가능하며 이후 변경 불가
- 선불카드 신청은 주민센터 및 복지로(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제작 및 배송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므로 아동돌봄쿠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거주 지역 지방자치단체별 지급방법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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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쿠폰 지원 대상
- '20년 기준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는 3월기준, 만 7세미만('13년 4월생 ~ '20년 3월생)아동
- 대상자 여부 확인은 주민센터(대상 아동 주민등록상) 문의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경우, 해당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
- 미지급 대상 : '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거나 만 7세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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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쿠폰 지원 금액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40만원 (아동수 * 40만원 지원) / 가구당 해당 아동수 만큼 합산하여 지정 보호자에게 지급
- 아동돌봄쿠폰 이용기한은 '20.12.31까지이며, 이후 사용이 불가함. 또한 사용한 쿠폰결제 금액을 '20.12.31이후 취소할 경우 해당 금액은 복원 불가하며 국고 환수됨
- 본 아동돌봄쿠폰은 1회 한정, 총액이 일괄 지원됨 (단, 지원 아동이 만7세까지 남은 잔여 개월 수를 고려하여 지급되므로 금액 변동 가능)
- 아동돌봄쿠폰의 전자포인트 지급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수신한 정보를 기준으로 카드사에서 한도를 배정하나 고객의 인적사항변경 등 여러 사유에 따라 대상자가 추가, 해지 될 수 있으며 일부 배정에 문제가 있는 고객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하에 추후 순차적으로 정보를 변경 후 반영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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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쿠폰 이용가능 카드 (BC카드)
아동돌봄쿠폰 이용가능 카드사 국민행복카드
(12개사)우리, IBK기업, NH농협, SC제일, 대구, 부산, 경남, 전북, 광주, 수협, 제주, 우체국 아이행복카드
(13개사)우리, IBK기업, NH농협, SC제일, 대구, 부산, 경남, 전북, 광주, 수협, 제주, 우체국, 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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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아이행복카드를 통한 아동돌봄쿠폰 사용 방법
- 아동돌봄쿠폰을 지급 받기로 한 카드를 분실/파손 했을 경우 카드를 재발급하여 이용 가능 (발급 받은 은행/카드사로 요청 필요)
- 최근 국민/아이행복카드를 갱신 받은 경우, 해당 카드로 아동돌봄쿠폰 이용 가능
- 아동돌봄쿠폰이 배정된 국민/아이행복카드를 비롯, 소지한 모든 국민/아이행복카드를 탈회한 고객의 경우, 탈회 후 59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신규로 발급받은 국민/아이행복카드로 아동돌봄쿠폰 사용 가능함 (단, 배정된 카드사/은행에서 발급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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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경우, 아동돌봄쿠폰은 국민/아이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카드사/은행기준으로 관리되므로 동일 카드사/은행의 여타 국민/아이행복(신용/체크)카드로 이용 가능
ex. NH농협카드(중앙회) 국민행복 신용카드로 아동돌봄쿠폰이 배정된 '홍길동' 고객이 NH농협카드(중앙회)에서 발급한 다른 국민행복 체크카드, 아이행복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소지한 모든 국민/아이행복카드로 아동돌봄쿠폰 이용이 가능함
- 단, NH농협의 경우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이 구분되므로 농협중앙회에 아동돌봄 쿠폰이 부여된 고객은 지역농협 국민/아이행복카드로 아동돌봄쿠폰 이용 불가
- 아동돌봄쿠폰은 할부거래, 포인트 합산 거래, 부분 취소 불가
- 카드사 장애시에는 아동돌봄쿠폰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승인처리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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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바우처를 소지한 국민행복카드 회원 경우, 기존 소지 바우처 우선 처리 원칙 (1개 매출에 1개 바우처만 적용 가능)
ex. '홍길동' 고객이 에너지바우처와 아동돌봄쿠폰을 동시 소지하고 있는 경우
* SKOO주유소에서 10만원 이용시 / 에너지바우처 선 적용
* 에너지바우처 잔액이 모든 소진된 이후 동일 가맹점 이용 시 아동돌봄쿠폰 적용 - 만약, 임신출산바우처 거래를 위해 38개월 할부코드로 결제를 올렸는데 거절이 나거나 일반 승인된 경우, 38개월 코드 없이 재결제 하여야 아동돌봄쿠폰으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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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국민/아이행복카드로 기저귀/조제분유, 여성청소년위생용품 바우처 이용 가맹점에서 해당 물품(기저귀/조제분유, 위생용품)과 여타 상품을 함께 결제 시 해당 바우처 소지여부와 관계 없이 아동돌봄쿠폰 적용이 불가 합니다.
① 해당 바우처 소지한 경우, 대상 바우처로 처리 (대상 물품 외 구매상품은 고객 부담으로 결제됨)
② 해당 바우처 미소지한 경우, 전액 고객 부담으로 결제 (아동돌봄쿠폰 바우처 미처리)
아이돌봄쿠폰 사용처 안내표 구분 기저귀/분유 위생용품(생리대) 사용처 나들가게 CU, 부츠, 노브랜드,
하나로마트, PK마켓 - 해당 가맹점에서 아동돌봄쿠폰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물품(기저귀/조제분유, 위생용품)과 여타 상품을 나누어 각각 분할 결제 요망
- 아동돌봄쿠폰 한도 및 잔액 조회는 BC카드 페이북에서도 가능
- 아동돌봄쿠폰 사용 매출은 국민행복카드/아이행복카드 기존 상품서비스 조건 기준에 따라 할인 및 전월 실적 반영 여부가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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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통한 아동돌봄쿠폰 이용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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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 수령 후 카드 사용 전 ARS 사용등록 필수
* 사용 등록 방법 : 1588-4000
(단축번호 "4" > "1" > "1" 연결 후 안내 음성에 따라 정보 입력) - 기프트카드 전면에 표기된 대상 지역 내에서 잔액이 남아있는 한 구매 횟수에 제한 없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며, 이용 제한 가맹점은 본문 하단 참조 (대상 지역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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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 잔액 조회는 ARS, BC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ARS 조회 방법 : 1588-4000 (단축번호 "4" > "1") 연결 후 안내 음성에 따라 조회
- 아동돌봄쿠폰 기프트카드의 잔액은 환불 및 계좌 입금이 불가하며, 사용 기간 내 전액 미사용 시 잔액은 국고 환수
- 아동돌봄쿠폰 기프트카드는 정부지원정책금으로 추가구매/추가지급/충전/소득공제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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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분실/도난/파손한 경우에 한하여 카드사를 통한 재발급이 가능하나 카드제작비 및 배송료 등 실비용은 본인 부담
* 분실신고 및 재발급 경로 : ARS 1588-4000 (단축번호 "8" > "1" > "*")
- 기타 상세 내용은 기프트카드 배송 시 동봉된 캐리어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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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 수령 후 카드 사용 전 ARS 사용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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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쿠폰 이용 제한
아동돌봄쿠폰 이용가맹점/사용제한 가맹점 및 업종 안내표 이용가맹점 배정된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이용이 가능함
- 광역지자체 17개 기준으로 구분 (예 : 서울, 경기, 인천, 전남 등)
사용제한 가맹점 및 업종(이하) 대형마트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롯데마트(롯데수퍼 포함), 이마트(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포함)
백화점(백화점 업종)
-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뉴코아(NC), 갤러리아, 세이, 대우, 대동, 대구, 동아 등 백화점 업종 (대형 아울렛 포함)
온라인 전자상거래(PG업종)
- 온라인 쇼핑몰, 각종 페이(간편결제)로 발생하는 온라인 결제, 배달앱 등
대형전자 판매점
-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베스트샵
기타 업종(제외)
- 골프용품, 총포류판매, 골프경기장, 골프연습장, 카지노, 스크린골프, 노래방, 반백화점, 자사카드발행백화점, 면세점, 상품권, 귀금속, 성인용품, 생명보험, 손해보험, 안마/스포츠마사지, 기타대인서비스, 칵테일바, 룸싸롱, 나이트클럽, 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주류판매점, 공공요금, 국세, 지방세, 각종 범칙금, 어린이집,유치원,후불교통 요금, 4대보험, 무승인매출 (자동납부 중인 통신료, 가스요금, 아파트관리비 등)
※ 아동돌봄쿠폰 지원대상 여부 및 정책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거주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