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비씨카드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씨카드 가맹점 부속약관이 '24.4.20일자로 개정 시행됨을 안내 드립니다.
이에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 개정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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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매출표의 접수) 표준약관 제9조 1항 단서에 따라 가맹점은 해외카드 중 MasterCard, VISA의 경우 신용판매를 한 날로부터 6일이내에 매출전표를 집계표와 함께 카드사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제5조(매출표의 접수) 표준약관 제9조 1항 단서에 따라 가맹점은 해외카드 중 MasterCard의 경우 신용판매를 한 날로부터 6일이내에, VISA의 경우 오프라인 거래는 신용판매를 한 날로부터 3일이내, 온라인 거래는 신용판매를 한 날로부터 8일이내에 매출전표를 집계표와 함께 카드사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VISA의 글로벌 매입 규정변경에 따라 매출표 제시기한 단축에 대한 내용 개정 |
※ 본 약관은 신규/기존 가맹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이 약관의 개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 개정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게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가맹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