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BC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시정요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약관 변경 명령에 의거「신용카드 기업회원 약관」의 내용이 2025.3.12일자로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
제2조 (회원의 책임) | 제2조 (회원의 책임) |
① 사용자의 카드사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 기타 카드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단, 회원과 개인형 법인카드 사용자는 (이하 "회원 등"이라 함) 개인형 법인카드의 사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 기타 카드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연대하여 책임집니다. | ① 회원은 카드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② 카드사용자가 퇴사시에는 법인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 ② 회원은 카드사용자가 퇴사할 경우 카드를 반납하도록 하거나 카드의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통하여 카드사용 관리를 통제하여야 합니다. |
제3조 (연대보증인의 책임) | 제3조 (연대보증인의 성립 및 책임) |
①카드사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등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① 카드사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연대보증인은 회원 등의 정당한 카드이용대금에 대하여 회원등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②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인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③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은 카드의 유효기한 또는 별도 약정에 정한 기간으로하며 이 보증기간 내에 책임을 부담할 사유가 발생된 채무 및 연체이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연대보증인은 회원의 정당한 카드이용대금에 대하여 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 연대보증인은 카드사가 회원에게 부여한 총 한도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한도 증액 시 변경된 한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한도 증액 시 카드사는 연대보증인에게 변경된 한도에 대해 안내하고 별도의 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 |
⑤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은 카드의 유효기한 또는 별도 약정에 정한 기간으로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원이 카드사에 책임을 부담할 사유가 발생한 채무 및 연체이자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 |
⑥ 카드의 재발급, 갱신 등으로 카드의 유효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카드사는 카드사의 심사기준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얻어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⑦ 연대보증인은 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채무(원금, 이자, 지연배상금, 연회비 등)가 해소되었을 경우, 보증기간 중이라도 카드사에 서면으로 연대보증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제5조 (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 제5조 (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
① (생략) | ① (생략) |
②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하여 카드사는 회원 등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회원 등에게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발급하여 드립니다. | ② 카드사는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카드를 갱신 및 대체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갱신 및 대체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갱신 및 대체발급이 거절 시 거절사유를 통지합니다. |
③ 카드가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 ③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기타의 사유에 의해 카드가 갱신·대체·재발급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
④ (생략) | ④ (생략) |
⑤ 2항과 4항에도 불구하고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하여 카드사는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이전에 회원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하여 드리며, 카드사는 위 통보 시 통보일로부터 20일 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말한다) 또는 전화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 또는 대체발급합니다. 회원은 동의없는 갱신 또는 대체발급된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동의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카드사가 집니다. | ⑤ 갱신 또는 대체발급, 거절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가 갱신 또는 대체발급, 거절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의 경우 회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로 대체전송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거절예정사실과 20일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해당 기간 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어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하거나,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거절됩니다. |
⑥ 갱신 또는 대체발급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또는 전화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 또는 대체발급합니다. 회원은 동의없는 갱신 또는 대체발급된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동의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카드사가 집니다. | |
제7조 (카드이용 정지, 해지) | 제7조 (카드이용 정지, 해지) |
① 카드사는 회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카드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① 카드사는 회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카드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지에 대한 안내사항) |
|
|
제10조 (카드의 이용한도) | 제10조 (카드의 이용한도) |
① 회원 등의 신규 가입 시 카드 이용한도(단기카드대출 포함, 이하 같음)는 회원 등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카드사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한 후 별도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 ① 회원 등의 신규 가입 시 카드 이용한도(단기카드대출 포함, 이하 같음)는 회원 등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카드사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한 후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1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
② 카드사는 유효기한 내 및 갱신발급 시 회원 등의 월평균결제능력,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이용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등의 동의를 얻은 후에 증액하도록 합니다.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 등이 과거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 서면으로 알려드린 후에 증액합니다.)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회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통보 후 감액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 또는 제 7조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감액하는 경우 카드사는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카드사는 유효기한 내 및 갱신발급 시 회원 등의 월평균결제능력,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이용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등의 동의를 얻은 후에 증액하도록 합니다.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 등이 과거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 서면으로 알려드린 후에 증액합니다.)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회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예정일로부터 14 일 이전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또는 제 7조 제 1항 제1호부터 제 8호까지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감액하는 경우 카드사는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
③~④ (생략) | ③~④ (생략) |
제13조 (할부항변권) | 제13조 (할부항변권) |
① 회원 등은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원 등은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등이 상행위를 위한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제외됩니다. |
|
|
② 회원 등이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카드사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 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 ② 회원 등이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카드사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 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
③ 회원 등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해당 가맹점과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 ③ 카드사는 서면으로 접수된 소비자의 항변권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는 경우 7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나머지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카드사는 소비자가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항변권 관련 분쟁이 해결될 때(소송중이거나 항변권 대상이 아닌 경우 제외)까지 해당 소비자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
⑤ 회원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해당가맹점과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 |
제16조 (포인트 및 기타서비스) | 제16조 (포인트 및 기타서비스) |
①~④ (생략) | ①~④ (생략) |
⑤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 ⑤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
|
|
⑥~⑦ (생략) | ⑥~⑦ (생략) |
제17조 (대금결제) | 제17조 (대금결제) |
① (생략) | ① (생략) |
② 회원 등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 등을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카드사와 약정한 방법에 따라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 가능일 중에서 회원 등이 원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한 모든 카드이용대금은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카드사용내역이 카드사에 접수된 일자의 대외결제 대행은행의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 등에게 청구됩니다. 만약, 회원 등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합니다. |
③ 제2항의 청구금액에는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해외거래 수수료 및 소정의 환가료*가 포함됩니다. | ③ 제 2 항의 청구금액에는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국제브랜드수수료*와 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카드사의 해외서비스수수료는 국제브랜드수수료를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
* 외국환 거래 시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결제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카드사에서 이자로 징수하는 수수료 | * (거래미화금액 ⅹ국제브랜드사 이용수수료율) ⅹ전신환매도율 ** (거래미화금액 ⅹ카드사가 정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율) ⅹ전신환매도율 |
④ (생략) | ④ (생략) |
⑤ 제4항의 '연체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일시불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그 외의 경우 : <「상법」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또는「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
⑤ 회원 등은 연체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 등에 대한 카드사의 채권 등의 권리의 행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해당 권리 행사에 관한 구체적 세부내역을 나열하고,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사본을 첨부하여 회원 등 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⑥ 카드사는 카드사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회원의 신용등급 하락, 금융회사 대출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도 변동,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 4항의 연체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할 경우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 게시,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하며,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⑥ 제4항의 '연체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일시불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그 외의 경우 : <「상법」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또는「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
⑦ 회원 등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승인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및 기타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았을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 등은 매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대금지급 거절의사를 서면으로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⑦ 카드사는 카드사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회원의 신용등급 하락, 금융회사 대출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도 변동,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 4항의 연체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할 경우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 게시,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하며,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⑧ 회원 등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⑧ 회원 등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승인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및 기타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았을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 등은 매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대금지급 거절의사를 서면으로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⑨ 카드사는 회원 등이 대금지급결제일 이전에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일시불 제외)할 수 있습니다. | ⑨ 회원 등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19조 (기한이익의 상실) | 제19조 (기한이익의 상실) |
① 회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은 당연히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①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당연히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
|
② 회원 등은 제 예치금 및 카드사에 제공한 담보 등에 대하여 압류결정, 체납처분 또는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되었거나, (임의)경매 등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을 때 카드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며 곧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는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사유발생 즉시 상실 사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회원은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기한이익 상실일 7 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이익의 상실일 7 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 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기한이익의 상실, 카드이용대금의 변제기한 도래 등을 사유로 회원 등이 카드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카드사는 회원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와 회원 등의 제 예치금 및 기타 채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후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카드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카드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 도달일로부터 10 일 이상으로 카드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회원은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④ 제 2항 내지 제 3항에 의하여 회원이 카드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카드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카드사가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카드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 |
⑤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기한이익의 상실, 카드이용대금의 변제기한 도래 등을 사유로 회원이 카드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카드사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와 회원 등의 제 예치금 및 기타 채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후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
제20조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책임) | 제20조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책임) |
① 회원 등은 카드 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 포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원 등은 카드 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 포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② 카드사는 회원 등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 경위, 카드이용 일시· 이용 내용·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② 카드사는 회원 등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 경위, 카드이용 일시· 이용 내역·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 등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③~⑤ (생략) | ③~⑤ (생략) |
제21조 (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 제21조 (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
① (생략) | ① (생략) |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 유선 등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릅니다). 다만, 카드 1매당 최고 2만원의 보상처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 유선 등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릅니다). 다만, 카드사는 제 1 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50 만원을 초과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1 만원 이하의 보상처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⑤ (생략) | ③~⑤ (생략) |
제22조 (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 | 제22조 (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 |
① 카드의 위·변조로 인하여 발생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은 비씨카드(주)에 있습니다. |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비씨카드(주)에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비씨카드(주)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비씨카드(주)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27조 (변경승인 등) | 제27조 (변경승인 등) |
① (생략) | ① (생략) |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대금결제일, 신용공여기간의 경우 3개월,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 이전까지 홈페이지 게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대금결제일, 신용공여기간의 경우 3개월,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 이전까지 홈페이지 게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대금결제일, 신용공여기간의 경우 3개월,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 이전까지 홈페이지 게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
|
|
※ 본 약관은 신규/기존 회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본 약관 고지 대상은 비씨카드를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님을 대상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약관 개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