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안 개정안
제4조(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1. <신 설>
제4조(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1. ② 카드사는 회원이 카드의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카드의 잔여 유효기한까지는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1. ② 카드사는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카드를 갱신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현행 제2항과 같음)
  1. ③ 갱신발급·거절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가 갱신발급·거절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이용대금명세서,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거절예정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거나, 갱신이 거절됩니다.
  1. ------------------------------------------------------------------------------------------------------------------------------------------------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1. ④ 갱신발급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관련법에 의거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 발급합니다.
  1. (현행 제4항과 같음)
  1. ⑤ 카드가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1. (현행 제5항과 같음)
제6조(연회비 청구)
  1. ②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회원은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6조(연회비 청구)
  1. ② ---------------------------------------------------------------- 청구됩니다.
  1. <신 설>
  1. ③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와 갱신발급시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③ 카드사는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회원에게 연회비 청구기준 및 청구금액 등을 안내합니다.
  1. (현행 제3항과 같음)
  1. ④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1.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조의2(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1. ① 회원이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제7조의2에 따라 휴면카드를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제6조의2(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1. ①-------------------------------------------------(제7조의4------------------------------------------------------------------------------------------------------------------------------------------------------------------------------------------------------------.
제7조(카드이용 정지·해지 또는 이용한도 감액)
  1. ①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해지 또는 이용한도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정지 및 해지의 경우 3영업일 이내(사유 발생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 한도감액의 경우 지체없이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7조(카드이용 정지)
  1. 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제7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이용 정지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또는 전화로 이용 정지 예정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정지 당일에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카드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 당일 고지).
  1. 1.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1.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1.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1. 2. (현행 제2호와 같음)
  1. 3. 카드이용대금,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1.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1. 4.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2. 5. 미성년자인 회원의 법정 대리인이 카드사에 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
  3. 6.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7. 이민, 구속,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4 ~ 7. (현행 제4호부터 제7호와 같음)
  1. 8.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1. 8.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1. ② 카드사 또는 회원이 이용한 업체의 전산망이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② (현행 제2항과 같음)
  1. ③ 회원은 카드사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일시정지 및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 사용의 일시정지 및 해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하 신설 >
  1. ③ ----------------------- 일시정지를 ------------------------------------------------- 일시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카드 사용이 정지된 이후 해외에서 카드사의 승인 없이 전표가 매입되는 거래(이하 “해외 무승인매입”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해외 무승인매입에 따른 카드이용대금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 ④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회원을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1. ④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⑤ 본 조 제1항, 제3항 및 제7조의2제2항의 사유로 카드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은 즉시 카드를 반납하고, 카드사는 그날까지의 채무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삭 제>
  1. ⑥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카드이용 정지 사유가 해소된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에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1.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당일에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등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하여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⑤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당일에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등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하여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1. <신 설>
제7조의2(카드의 한도감액)
  1.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이용한도를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또는 전화로 한도감액 예정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도감액 당일에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 당일 고지).
  1. <신 설>
  1.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1. <신 설>
  1.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1. <신 설>
  1.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1. <신 설>
  1. 4.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1. <신 설>
  1. 5.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 <신 설>
  1. 6. 구속 등으로 회원의 채무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신 설>
제7조의3(카드의 해지)
  1. ①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카드사는 별도의 안내없이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신 설>
  1.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1. <신 설>
  1. 2. 파산, 개인회생 신청 등의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1. <신 설>
  1. 3. 이민, 사망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신 설>
  1. 4.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1. <신 설>
  1. ② 회원은 카드사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사용의 해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카드사용이 해지된 이후 해외 무승인매입이 발생한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해외 무승인매입에 따른 카드이용대금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신 설>
  1.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로 카드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은 즉시 카드를 반납하고, 카드사는 그날까지의 채무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의2(휴면카드 해지)
  1. ①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가 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이하 ‘휴면카드’라 함)로 된 경우, 카드가 휴면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정지되고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의4(휴면카드 해지)
  1. ① ~ ③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과 같음)
  1. 1. 가족카드 중 본인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이나 가족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가 아닌 경우 본인회원의 카드
  2. 2.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기능(하이패스카드), 현금인출 기능 등 카드에 부가된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휴면카드
  1.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 등으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카드사는 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합니다.
  1. ③ 카드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가 회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카드사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카드의 이용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1. ④ 제3항에 따른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다시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카드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 이하 신설 >
④ ---------------------------------------------------- 경우 또는 이용정지가 시작된 후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경우 ------------------------------. 이 경우, 카드사는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연회비를 반환합니다.
제10조(카드의 이용한도)
  1. ① (생 략)
  2. ② 카드사는 카드의 유효기한 이내 및 유효기한 경과 후 카드를 갱신하여 발급할 경우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한 후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전자우편(E-MAIL) 등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제10조(카드의 이용한도)
  1. ① (현행 제1항과 같음)
  2. ② -------------------------------------------------------------------------------------------------------------------------------------------------------------------------------------------------------------------------------------------------------------------------------------------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
  1. ③ 카드사는 이용한도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증액하고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과거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전자우편 등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 후 증액할 수 있습니다.
  1. ③ -----------------------------------------------------------------------------------------------------------------------------------------------------------------------------------------------------------------------------------------------------------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
  1. ④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전자우편(E-MAIL)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1. 제2항에 따라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전자우편(E-MAIL)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1. ⑤ (생 략)
  1. ⑤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5조(포인트 및 기타서비스)
  1. ① ~ ② (생 략)
  2. ③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되고,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카드업자의 경영위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에도 사전에 고지하되, 사전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제15조(포인트 및 기타서비스)
  1. ① ~ ② (현행 제1항부터 제2항과 같음)
  2. ③ -------------------------------------------------------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5조(포인트 및 기타서비스) <신 설>
  1. 1.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카드사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1.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카드사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2. 2.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다만,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3. 3. 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지 않고 3년 이상 경과하였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변경
  4. ④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모집인,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카드 발급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5. 1. 해당 카드가 출시된 시기
  6. 2. 제3항에 따라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는 각각의 경우
  7. ⑤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카드사의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8. 1. 제3항 제1호, 제2호 : 사유발생 즉시
  9. 2. 제3항 제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1. ④ 카드사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6개월 전부터 매월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합니다.
  1. (현행 제4항과 같음)
  1. < 신 설 >
  1. ⑦ 회원이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결제대금을 미리 카드사에 지급한 경우에도 카드사는 포인트를 적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무이자할부 기간이 경과된 일수만큼 포인트를 차감한 후에 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청 및 상환방식의 결정)
  1. ① (생 략)
  2.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 이외에도 카드사는 전화금융사기 등 대출사기 피해방지를 위하여 유선을 통한 본인신청 여부 확인 또는 사기방지 SMS 인증번호 입력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합니다.
제19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청 및 상환방식의 결정)
  1. ① (현행 제1항과 같음)
  2. ②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
  1. ③ (생 략)
  1. ③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6조(대금결제)
  1. ① (생 략)
  2. ②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한 모든 카드이용대금은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카드사용내역이 카드사에 접수된 일자의 대외결제 대행은행의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에게 청구됩니다. <이하 신설>
제26조(대금결제)
  1. ① (현행 제1항과 같음)
  2. ② ----------------------------------------------------------------------------------------------------------------------------------------------------------------------------------------------------------------------------------------------. 만약,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합니다.
  1. ④ 회원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제1항의 기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제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
  2. *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
  3. ** 연체이자를 산정할 경우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4. *** 지연배상금 = (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연체이자율×연체일수/365
  1. ④ ------------------------------------------------------------------------------------------------------------------------------------------------------------------------------------------------------------------------------------------------------------------------------------------------------------------------------.
  2. *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
  3. ** 연체이자를 산정할 경우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4. *** 지연배상금 = (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연체이자율×연체일수/365(윤년은 366)
  1. ⑤ ~ ⑩ (생 략)
  1. ⑤ ~ ⑩ (현행 제5항부터 제10항과 같음)
  1. ⑪ 카드사는 회원이 대금지급결제일 이전에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일시불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삭 제>
  1. ⑫ 제4항의 연체이자율은 카드사가 정하여 매월 통보하여 드리며 각종 수수료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사는 그 초과된 이자상당액을 회원에게 환급합니다.
  1. (현행 제12항과 같음)
  1. <신 설>
  1. ⑫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을 카드사의 가상계좌 등으로 직접 입금할 때 입금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초과 입금한 금액을 즉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결제계좌(또는 회원이 지정한 회원명의의 계좌)로 환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산장애, 입금인과 회원명이 다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여 드립니다.
  1. <신 설>
  1. ⑬ 회원은 제12항에 따른 환급기한까지는 지연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카드사는 환급에 따라 발생하는 타행이체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신 설>
  1. ⑭ 제12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에 카드이용대금과 환급금액과의 상계를 카드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신 설>
  1. ⑮ 회원이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카드사에 취소매출전표가 접수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취소된 결제에 대해서는 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융통, 기망행위 등 고의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한 취소인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28조(기한이익의 상실)
  1.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경우에는 회원은 카드이용대금 전액을 카드사의 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제28조(기한이익의 상실)
  1.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카드사로부터 독촉·통지 등이 없더라도 회원은 당연히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1.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카드이용이 정지(제7조 제2항의 정지 및 제7조 제3항에 의한 일시정지인 경우는 제외)된 경우
  1. 1. 사망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1. 2.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1. 2.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 연고 관계,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1. 3.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결제금액을 연속하여 2회차 이상 결제하지 않은 경우
  1. 3.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1. 4.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 제외)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경우
  2. 5.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3. 6.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 연고관계,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1. 4. ~ 6. <삭 제>
  1. ② 제1항에 의하여 회원이 카드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카드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카드사가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카드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1.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회원은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이익의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신 설>
  1. 1.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2. 2.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결제금액을 연속하여 2회차 이상 결제하지 않는 경우
  3. 3.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 제외)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경우
  4. 4.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5. 5.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적 거래로 확인된 경우
  1. <신 설>
  1. ③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카드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카드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카드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회원은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신 설>
  1. 1. 제2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3.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1. <신 설>
  1.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회원이 카드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카드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카드사가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카드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31조(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신청 및 성립)
  1. ⓛ ~ ② (생 략)
  2. ③ 회원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체결 이후 카드사는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결제비율 등의 내용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이용대금명세서,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 회원과 협의한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제31조(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신청 및 성립)
  1. ⓛ ~ ② (현행 제1항부터 제2항과 같음)
  2. ③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2가지 ------------------.
제33조(약정기간)
  1. ① (생 략)
  2. ② 카드사는 약정기간이 도래한 회원에 대하여 약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약정기간 만료 예정사실[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연장가능 회원의 경우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연장 예정 사실 및 연장기간 포함], 수수료율 등 주요 내용을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보합니다.
제33조(약정기간)
  1. ① (현행 제1항과 같음)
  2. ②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1. ③ (생 략)
  1. ③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4조(결제금액)
  1. ① (생 략)
  2. 1. ~ 3. (생 략)
  3. 4.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수수료 :
  4. 4.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수수료 :
    •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 이용경과일수*/365
    * 이용경과일수 : 전월 대금 결제일 익일부터 당월 대금 결제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제34조(결제금액)
  1. ① (현행 제1항과 같음)
  2. 1. ~ 3. (현행 제1호부터 제3호와 같음)
  3. ---------------------------------------------------------------------------------------------------------------------------------------------------------------------------365(윤년은 366)
  4. * 이용경과일수 : 전월 대금 결제일 익일부터 당월 대금 결제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1. ② ~ ③ (생 략)② ~ ③ (생 략)
  1. ② ~ ③ (현행 제2항부터 제3항과 같음)
  1. ④ 제3항의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전환된 이월금액 및 선결제 가능 사실을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또는 유선 등으로 고지합니다
  2. ⑤ (생 략)
  1. ④ --------------------------------------------------------------------------------------------------------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또는 전화 -------------------
  2. ⑤ (현행 제5항과 같음)
제38조(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책임)
  1. ① 회원이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이하 같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일 이내에 서면으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8조(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책임)
  1. ① ----------------------------------------------------------------------------------------------------------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
  1. ② 카드사는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 경위, 카드이용일시, 이용내역,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1. ② ------------------------------------------------------------------------------------------------------------------------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또는 전화 ----------------.
  1. ③ ~ ⑤ (생 략)
  1. ③ ~ ⑤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과 같음)
제40조(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
  1. ① 카드의 위․변조로 인하여 발생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은 카드사에 있습니다.
<신 설>
제40조(위·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
  1. 다음 각 호에 따른 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
  2. 1.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의 사용
  3.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의 정보를 이용한 카드의 사용
  4.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3. 2. 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1. ② -----------------------------------------------------------------------------------------------------------------------------------------.
  2. 1. -----------------------------------------
  3. 2. ------------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43조(변경사항의 통지)
  1. ①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자동이체계좌, 전자우편(E-MAIL),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카드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이체계좌를 변경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43조(변경사항의 통지)
  1. ① (현행 제1항과 같음)
  1. ②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1. ②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이 제1항의------------------------------------------------------------------------------------------------------------------------------------------------------------------------------------.
제45조(변경승인 등)
  1. ⓛ (생 략)
  2. ② 카드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 게시,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이하 신설>
제45조(변경승인 등)
  1. ⓛ (현행 제1항과 같음)
  2. ② --------------------------------------------------------------------------------------------------------------------------------------------.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전부터 매월 알려드립니다.
  1. 1. ~ 2. (생 략)
  1. 1. ~ 2. (현행 제1호부터 제2호와 같음)
  1. 3. 카드사가 결제방법, 할부기간 및 횟수, 신용공여기간 등을 변경할 경우
  1. 3. ------------------------- 횟수 등을 --------
  1. <신 설>
  1. 4. 신용공여기간을 변경할 경우
  1.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카드사는 제2항의 방법 이외의 유선,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으로 회원에게 안내가 가능합니다
  1.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카드사는 제2항의 방법 이외의 전화,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등으로 회원에게 안내가 가능합니다.
  1. ④ 제2항 제3호의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개별 통지 및 변경예정일까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카드사와 제휴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1. ④ --- 제3호 내지 제4호의 ------------------------------------------------------------------------.-------------------
  1. ⑤ (생 략)
  1. ⑤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6조(경과 조치)
  1. 이 약관이 시행되기 이전에 약정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회원에 대하여는 카드사별 내부 기준에 따라 기존 약정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46조(경과 조치)
  1. -------------------------------------------------------------------------------------------------------------------------------------------------------------------
  1. <신 설>
  1. ②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에 따라 카드이용 정지 및 이용한도 감액에 대한 사전 통지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②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에 따라 카드이용 정지 및 이용한도 감액에 대한 사전 통지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1. <신 설>
  1. ③ 제15조 제3항 제3호의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2016년 1월 31일부터 최초로 출시되는 부가서비스에 적용합니다.
  1. <신 설>
  1. ④ 제15조 제7항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제48조(관할법원)
  1. 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의 본점․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48조(관할법원)
  1. ① ---------------------------------------------------------------------------------------------------------------------------------. ------------------------------------------------------------------------------------------------------------------------- 경우에는 법이 정한 관할법원,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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