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신용정보보호서비스(BCIC) 이용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비씨카드 신용정보보호서비스(BCIC) 이용약관 신·구조문
현행 개정안
제5조 (서비스의내용 및 범위)

비씨카드사와 제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신용정보 조회, 알림 서비스
    1. 1. 신용카드발급, 할부거래, 가계당좌/당좌예금개설 등 회원의 신용거래내역이 은행연합회에 등록되는 경우
    2. 2. 회원의 연체정보가 은행연합회에 등록되는 경우
    3. 3. 회원이 백화점, 통신사 등에 결제하여야 하는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제휴 사에 등록되는 경우
    4. 4. 회원에게 신용회복지원 확정, 파산에 의한 면책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은행 연합회에 등록되는 경우
    5. 5. 회원이 국세/관세/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등록되는 경우
    6. 6. 금융기관, 백화점, 통신사, 가전할부업체 등에서 은행연합회 또는 제휴사를 통하여 회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경우
    7. 7. 회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현금서비스를 받은 내역이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경우
    8. 8. 회원이 보증계약을 체결한 내역이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경우
제5조 (서비스의내용 및 범위)

비씨카드사와 제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신용정보 조회, 알림 서비스
    1. 1. 신용카드발급, 할부거래, 가계당좌/당좌예금개설 등 회원의 신용거래내역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경우
    2. 2. 회원의 연체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경우
    3. 3. 회원이 백화점, 통신사 등에 결제하여야 하는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제휴 사에 등록되는 경우
    4. 4. 회원에게 신용회복지원 확정, 파산에 의한 면책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경우
    5. 5. 회원이 국세/관세/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경우
    6. 6. 금융기관, 백화점, 통신사, 가전할부업체 등에서 한국신용정보원 또는 제휴사를 통하여 회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경우
    7. 7. 회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현금서비스를 받은 내역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경우
    8. 8. 회원이 보증계약을 체결한 내역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경우
제11조 (개인정보의 제공·활용)
  1. ① 비씨카드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휴사 및 이동통신사(SKT, KTF, LGT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제공·활용)
  1. ① 비씨카드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휴사 및 이동통신사(SKT, KT, LGU+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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