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안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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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비씨카드주식회사(이하 “카드사”라 함)와 카드사의 서비스대행사인 브이피 주식회사(이하 “브이피”라 함)가 비씨카드 회원 및 카드사의 고객사 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및 회원인증 등의 관련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인증 및 지불수단인 일반결제 및 모바일 간편결제(ISP : Internet Secure Payment)(이하 "ISP"라 함) 서비스 및 비자 일반결제(VbV : Verified by Visa)(이하 “VbV”라 함)를 이용함에 있어 카드사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가입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상거래에서 인증과 지불수단으로 이용되는 일반결제(ISP), 모바일 일반결제(ISP)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가입고객”과 “회사”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이용에 따른 이용조건과 및 절차 등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서비스”란 카드사가 ISP를 통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서비스”란 “회사”가 원활한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가입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인증(본인확인) 서비스입니다. |
② “ISP 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ISP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카드사가 제공하는 ISP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
② “가입고객”이란 인터넷에서 전용 프로그램 또는 “모바일 기기”에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상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고유 확인번호(CVC2), 카드 비밀번호(이하“카드번호 등”이라 합니다)를 등록하고 “서비스” 이용을 신청, “회사”의 인증 및 승낙을 받아 “회사”와 “서비스”이용 계약을 체결한 “회사” 또는 &ㅣdquo;발급사”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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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급사”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한 “대상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 또는 은행 등을 말합니다. |
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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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모바일 기기”란 이동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 스마프폰, 태블릿 PC 등의 기기를 통칭하여 말합니다. |
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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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용 어플리케이션”이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모바일기기”에 설치되며, “회사” 또는 “서비스” 수탁사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
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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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대상카드”란 “서비스”를 적용하고자 하는 카드로서, “회사” 또는 “발급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바일카드를 말합니다. |
⑤ “회원인증”이라 함은 회원이 인터넷을 이용한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시 본인의 인증을 위해 ISP비밀번호 입력 후 카드사 또는 카드사가 지정한 ISP서비스 대행사를 통한 검증 절차에 의해 본인여부를 인증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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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회원인증”이란 “공인인증서” 인증, “휴대폰 인증” 등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고객”이 “회원”임을 인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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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휴대폰 인증”이란 “가입고객”의 본인 소유의 휴대폰을 통해 “회원 인증”을 진행하는 “가입고객”이 휴대폰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 인증 절차를 말합니다. |
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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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인증암호”란 “서비스” 부정사용 및 부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암호로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가입고객”이 별도로 설정한 “비밀번호” 또는 “가입고객”의 “생체 정보” 등을 말합니다. |
③ “ISP 비밀번호”란 “서비스” 보안을 위해 설정한 6자리 이상 14자리 이하의 숫자와 영문을 혼용하여 표기한 암호문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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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비밀번호&lrdquo;란 “서비스” 보안을 위해 설정한 6자리 이상 14자리 이하의 숫자와 영문을 혼용하여 표기한 암호문자를 말합니다. |
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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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생체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
⑤ “VbV”라 함은 해외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카드사와 VISA사가 협력하여 개발한 해외 전자상거래 전용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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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VbV 비밀번호”란 해외 전자상거래에서 회원 인증을 위해 설정한 6 ~ 14자리의 숫자와 영문을 혼용하여 표기한 암호문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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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VbV 개인확인메시지”란 회원이 직접 지정한 메시지로 VbV 인증창을 확인하기 위한 한글 4~30자리, 영문 4~60자리 이하의 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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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의 내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화면상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여 “회원”에게 공지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카드사와 VISA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는 당해 변경내용을 인터넷상의 공지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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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입고객”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③ 전②항의 방법으로 약관이 변경ㆍ고지된 약관은 기존 회원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되며, 회원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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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항의 경우 “가입고객”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가입고객”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④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제10조 제①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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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가입고객”은 적용 예정일까지 제8조(“서비스”의 이용정지 및 해제) 제①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카드사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ISP, VbV를 신청하면 카드사와 VISA사가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대상카드”를 선택하고 “회원인증” 후 “인증암호”를 등록하고 “회사”가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이용 계약이 성립됩니다. |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카드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개인신상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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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카드사는 회원으로부터 ISP, VbV 비밀번호를 등록받아 이를 관리하고,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밀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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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카드사는 비씨카드 회원 및 카드사의 고객사 카드 회원에 한하여 회원가입자격을 부여하며,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회원은 카드사가 정한 소정의 정보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입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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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비스” 신청은 신청하시는 “회원” 본인이 직접 이행하셔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하게 하거나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 5 조 (이용신청 및 승낙)
① 회원은 ISP와 VbV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카드사는 입력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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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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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서비스의 이용 및 제한)
① 카드사와 VISA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회원이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카드사와 VISA사는 제①항의 이용시간에도 불구하고 통신장애, 서비스개발, 정기점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제②항의 경우 카드사와 VISA사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e-mail,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회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다만, 카드사와 VISA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 6 조 (서비스의 이용)
① “가입고객”은 “회사”와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점에서의 결제는 전용 프로그램 또는 “전용어플리케이션” 실행 및 “회원인증” “인증암호” 입력 후 가맹점에 제시함으로 결제승인절차를 완료합니다. ③ 가맹점에서의 취소거래는 결제시 사용한 카드번호를 가맹점에 제시하여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
제 7 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①항 1호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3영업일 이전에 제9조 제①항에 정한 방법으로 “가입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48시간 내에 공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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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가 정한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카드사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와 VISA사는 소정의 해지 절차를 거쳐 해지를 요청한 회원의 정보를 삭제합니다. ② 카드사와 VISA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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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서비스”의 이용정지 및 해제)
① “가입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거래정지 의사를 “회사”의 상담 센터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를 해지합니다. ② “회사”는 “가입고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가입고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5호, 제6호의 경우 즉시 해지)
④ 본 조 제②항, 제③항의 조치에 대하여 “가입고객”은 “회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회사”는 즉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
제 7 조 (서비스의 제공)
① 카드사와 VISA사 및 브이피는 회원에게 공인인증기관과 연동한 ISP 서비스 및 관련 부대 서비스, 그리고 회원을 위한 신규 상품 및 우대서비스, 회원인증 서비스 등의 정보제공 서비스를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물 및 기타 유/무선을 이용한 다양한 메시지 전달방법(무선단문메시지인 SMS 또는 PDA, UMS등)을 통해 제공,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 9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가입고객”에게 통지할 때 “회사”의 홈페이지나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고, 또한 “가입고객”이 “회사”에 지정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
② 카드사와 VISA사는 제①항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컨텐츠사업자 또는 제휴사업자와 함께 보안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①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원은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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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카드사는 회원에게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사은, 판촉행사,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유치, 시장조사 및 상품, 서비스 개발,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카드사가 위탁한 범위 내에서 브이피에게 모바일 일반결제(ISP)의 mPOP기능을 통하여 Push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그 밖의 정보 및 광고를 “결제 앱”의 서비스 화면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
④ 모바일 일반결제(ISP)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들은 이동통신사 변경(번호이동)으로 인해 서비스가 해지된 경우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변경된 이동통신사로 재가입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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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회원의 의무)
⑦ 회원은 카드사와 VISA사의 사전동의 없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제 10 조 (양도 금지)
“가입고객”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
제 8 조 (카드사의 의무)
① 카드사와 VISA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후 바로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카드사와 VISA사는 시스템 점검 및 서비스 개발, 통신장애,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카드사와 VISA사는 회원정보 수집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이 제공한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관련 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카드사와 VISA사는 회원으로부터 개인정보 활용에 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을 미리 별도로 명시하거나 고지하며, 회원은 일단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카드사와 VISA사 또는 정보관리 책임자에게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와 VISA사는 회원으로부터 정보 정정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오류가 시정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카드사와 VISA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카드사와 VISA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야기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⑦ 카드사와 VISA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카드사가 정하고 별도로 게시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준합니다. ⑧ ISP 서비스 등록 및 이용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는 카드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ISP서비스 및 회원과 관련된 부대서비스, 회원인증 서비스 등을 위해 브이피와 회원의 성명과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카드번호, 제휴카드명 등을 공유합니다. 단, 회원의 정보는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⑨ VbV 서비스 등록 및 이용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는 카드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식별정보(영문명, 신용카드번호 등)를 VISA와 공유합니다. 단, 회원의 정보는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
제 11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가입고객”의 개인정보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입고객”의 개인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가입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고객”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가입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제 9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ISP 비밀번호, VbV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거나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ISP를 폐기하고,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카드사와 VISA사의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카드사와 VISA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⑥ 회원은 내용별로 카드사와 VISA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 12 조 (“가입고객”의 의무)
① "카드번호 등" 및 “인증암호”에 대한 관리 책임은 “가입고객”에게 있으며, “가입고객”은 이를 제 3 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가입고객”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서비스”가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신 규 |
제 13 조 (개인정보의 제공, 위탁)
①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가입고객”의 동의를 받아 “가입고객”의 개인정보를 제휴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회사”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③ 수탁사의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가입고객”의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 14 조 (약관 위반시 책임)
카드사와 VISA사 및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 14 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가입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회사”는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입고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발급사” 는 제①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가입고객”의 손해에 대해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제 15 조 (준 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제 15 조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상관례 및 “회사” 또는 “발급사”의 신용카드 표준약관,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에 따릅니다. |
신 규 |
제 16 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입고객”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제2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카드사가 인터넷상에 제공하는 ISP, VbV의 이용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적용됩니다. ② ISP, VbV, 공인인증서 이용과 관련된 사항은 이 약관 이외에도 카드사의 신용카드 회원약관, 카드사의 고객사 체크카드 회원약관, 전자서명법과 할부거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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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면 책)
카드사와 VISA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카드사와 VISA사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통신기기, 회선 및 컴퓨터의 장애나 거래의 폭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서비스 제공이 지연된 경우 2. 회원이 ISP 비밀번호, VbV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본인의 고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제3자에게 누출한 경우 3. 회원의 전산조작이나 업무처리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 |
삭 제 |
제 13 조 (지적재산권)
카드사가 제작한 프로그램 및 웹화면(문구,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카드사에 귀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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