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삼성페이 이용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BC카드-삼성페이 이용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삼성페이 이용약관
(20161111)
삼성페이 이용약관
(20170518)
비고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삼성페이용 결제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란 “이용자”가 본인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삼성페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맹점에서 결제승인절차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이용자”란 “모바일 기기”에 “삼성페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상카드”의 카드번호, 카드비밀번호, 카드고유확인번호(CVC),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이하 “카드번호 등”이라 합니다)을 등록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의 인증 및 승낙을 받아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말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삼성페이용 결제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란 “이용자”가 본인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맹점에서 결제승인절차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이용자”란 “모바일 기기”에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상카드”의 카드번호, 카드비밀번호, 카드고유확인번호(CVC),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이하 “카드번호 등”이라 합니다)을 등록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의 인증 및 승낙을 받아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말합니다.
⑪ “전용 어플리케이션”이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제공합니다)을 말하며, “모바일 기기”의 종류에 따라 다음 두가지 중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모바일 기기”에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삼성페이 어플리케이션(이하 “삼성페이”이라 함)”은 마그네틱 보안 전송(MST)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모바일 기기”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2. “삼성페이 미니 어플리케이션(이하 “삼성페이 미니”이라 함)”은 마그네틱 보안 전송(MST)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모바일 기기”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삼성페이 어플리케이션 –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변경






⑪항 추가
제4조(서비스 가입대상)
“이용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모바일 기기”에 “삼성페이”를 설치하고, “발급사” 또는 “회사”로부터 “대상카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소지한 회원에 한합니다.
제4조(서비스 가입대상)
“이용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모바일 기기”의 종류에 맞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발급사” 또는 “회사”로부터 “대상카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소지한 회원에 한합니다.
모바일 기기 –
모바일 기기 종류로 변경


삼성페이 –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변경
제7조(“서비스”의 이용)
제7조(“서비스”의 이용)
④ “가입 고객”의“모바일 기기”가 “삼성페이” 이용을 위한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가입고객”은 “삼성페이 미니”를 설치하여 위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의 방법으로 온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④항 추가
제8조(정보의 제공)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 “회사”의 홈페이지나 “삼성페이”의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고, 또한 “이용자”가 “회사”에 지정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 서비스(SMS), App PUSH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제8조(정보의 제공)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 “회사”의 홈페이지나 “전용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고, 또한 “이용자”가 “회사”에 지정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 서비스(SMS), App PUSH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삼성페이 –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변경
제12조(“모바일 기기”의 변경 및 사고 신고)
② “모바일 기기”의 명의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용자”는 “삼성페이”를 이용하여 다시 가입신청을 하거나 서비스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12조(“모바일 기기”의 변경 및 사고 신고)
② “모바일 기기”의 명의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용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다시 가입신청을 하거나 서비스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삼성페이 -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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