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all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전/후 비교

Payall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전/후 비교표
BC PayAll(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전)
BC PayAll(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후)
비고
제10조 ("서비스" 해지 및 이용제한)
  •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비스" 결제창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지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② "카드사"는 "회원"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2. 이용정지·해지 등 "회원"이 "대상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3. "회원"이 관계법령,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카드사의 약관"지침, "제휴사"의 약관 등을 위반한 경우
    4. 4. "회원"이 "ID", "PW", "카드번호 등"을 본인의 고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제3자에게 누출한 경우
    5. 5. 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는 경우
    6. 6.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7. 7. "서비스"의 이용목적을 벗어난 불합리한 용도로 이용한 경우
    8. 8.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한 경우
    9. 9. 해킹에 이용하거나 해킹을 한 경우
    10. 10. 관계법령이나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카드사의 약관과 지침 등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제②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로 인하여 "카드사"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④ 제②항의 조치에 대하여 "회원"은 "카드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카드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카드사"는 즉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서비스" 해지 및 이용제한)
  •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통해 직접 해지 신청하거나, 해지의사를 "카드사"의 상담 센터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 "카드사"는 소정의 해지 절차를 거쳐 이용 계약을 해지합니다.
  • ②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정지 사실을 제 13조에 정한 방법으로 사전 고지 드립니다.
    단, 제4호의 사유로 이용 정지 되는 경우에는 사전고지 없이 즉시 이용 정지됩니다.
    1. 1.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2. 2. 가입신청서에 필수기재사항 및 "서비스" 이용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3. 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는 경우
    4. 4. 로그인 시 비밀번호 5회 오류, 결제 PIN번호 3회(누적)오류로 인해 등록된 카드가 자동삭제 되는 경우
  • ③ "카드사"는 "회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5호, 제6호의 경우 제 13조에 정한 방법으로 고지 후 즉시 해지합니다.
    1. 1.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2. 2. 가입신청서에 필수기재사항 및 "서비스" 이용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3. 3. 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4. 4. "모바일 기기"의 명의나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회원"이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5. 5.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한 경우
    6. 6. 해킹에 이용하거나 해킹을 한 경우
  • ④ 제 ②항 및 제 ③항의 조치에 대하여 "회원"은 "카드사"의 홈페이지, 서면,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3영업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카드사"는 즉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하여야 하며 이를 제13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공정위 약관 변경명령에 의거하여 약관 변경
제13조 (회원에 대한 통지)
"카드사"는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대상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카드사"에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E-mail), 휴대폰번호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회원에 대한 통지)
  • ① "카드사"는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카드사"에 등록되어 있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 서비스(SMS)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카드사"는 "서비스"의 부정발급, 사용에 대하여 회원이 신속히 인지, 대응할 수 있도록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결제내역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 서비스(SMS)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원"이 이를 원치 않음을 "카드사"에 알린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약관 변경명령에 의거하여 약관 변경
제14조 (약관의 변경승인 등)
  •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이메일(E-mail)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② 제①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③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적용예정일까지 제10조 제①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약관의 변경승인 등)
  • ①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 서비스(SMS)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써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② "카드사"는 제①항의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이 제 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공정위 약관 변경명령에 의거하여 약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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