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 ("서비스" 해지 및 이용제한)
-
-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비스" 결제창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지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② "카드사"는 "회원"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 2. 이용정지·해지 등 "회원"이 "대상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3. "회원"이 관계법령,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카드사의 약관"지침, "제휴사"의 약관 등을 위반한 경우
- 4. "회원"이 "ID", "PW", "카드번호 등"을 본인의 고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제3자에게 누출한 경우
- 5. 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는 경우
- 6.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7. "서비스"의 이용목적을 벗어난 불합리한 용도로 이용한 경우
- 8.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한 경우
- 9. 해킹에 이용하거나 해킹을 한 경우
- 10. 관계법령이나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카드사의 약관과 지침 등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제②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로 인하여 "카드사"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④ 제②항의 조치에 대하여 "회원"은 "카드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카드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카드사"는 즉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
- 제10조 ("서비스" 해지 및 이용제한)
-
-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통해 직접 해지 신청하거나, 해지의사를 "카드사"의 상담 센터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 "카드사"는 소정의 해지 절차를 거쳐 이용 계약을 해지합니다.
- ②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정지 사실을 제 13조에 정한 방법으로 사전 고지 드립니다.
단, 제4호의 사유로 이용 정지 되는 경우에는 사전고지 없이 즉시 이용 정지됩니다.
- 1.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2. 가입신청서에 필수기재사항 및 "서비스" 이용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3. 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는 경우
- 4. 로그인 시 비밀번호 5회 오류, 결제 PIN번호 3회(누적)오류로 인해 등록된 카드가 자동삭제 되는 경우
- ③ "카드사"는 "회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5호, 제6호의 경우 제 13조에 정한 방법으로 고지 후 즉시 해지합니다.
- 1.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2. 가입신청서에 필수기재사항 및 "서비스" 이용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3. 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4. "모바일 기기"의 명의나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회원"이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 5.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한 경우
- 6. 해킹에 이용하거나 해킹을 한 경우
- ④ 제 ②항 및 제 ③항의 조치에 대하여 "회원"은 "카드사"의 홈페이지, 서면,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3영업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카드사"는 즉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하여야 하며 이를 제13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
공정위 약관 변경명령에 의거하여 약관 변경 |
- 제13조 (회원에 대한 통지)
-
"카드사"는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대상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카드사"에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E-mail), 휴대폰번호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
- 제13조 (회원에 대한 통지)
-
- ① "카드사"는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카드사"에 등록되어 있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 서비스(SMS)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카드사"는 "서비스"의 부정발급, 사용에 대하여 회원이 신속히 인지, 대응할 수 있도록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결제내역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 서비스(SMS)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원"이 이를 원치 않음을 "카드사"에 알린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공정위 약관 변경명령에 의거하여 약관 변경 |
- 제14조 (약관의 변경승인 등)
-
-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이메일(E-mail)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② 제①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③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적용예정일까지 제10조 제①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제14조 (약관의 변경승인 등)
-
- ①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 서비스(SMS)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써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② "카드사"는 제①항의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이 제 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공정위 약관 변경명령에 의거하여 약관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