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동안에는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 · (기존 이용자 자동신청 지원 기간) 2025.3.5 (수) ~ 2025.08 (당해 학년도 바우처 배청 완료일까지)
- · (본 신청기간) 2025.4.1 (화) ~ 2026.02.28 (토) 예정
☞ 신청기간 동안에는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신청인(복지 수급 최초 신청인),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세대원
☞ 기존 수급 가정(학생)도 반드시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 2025년도에도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등록된 동일 카드사의 2025학년도 바우처가 자동 신청됩니다.
단,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자이나 계속 사용 거절을 신청하셨다면 바우처 본 신청기간 내 신규 신청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본적으로 바우처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바우처 지원금을 충전해드리는 방식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 바우처 신청인께서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시기 곤란한 경우, 다른 방식(선불카드 등)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 교육급여 바우처는 수급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지원금을 배정받으신 경우에는 온라인·오프라인 상점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선불카드의 경우 오프라인 상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등 학생들의 교육지원 용도와 관련 없는 상점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이 제한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전용카드 발급 없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신용·체크카드로 바우처 지원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을 최초 신청 및 사용한 후에는 (1) BC카드- 타 카드사 간 변경 (2) BC카드 내 발급사 변경 모두 불가합니다. 단, 교육급여 바우처를 배정받고 아직 사용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만 바우처 지급수단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카드사 변경 요청)
☞ 이미 배정된 받은 바우처 지원금 중 일부라도 사용했다면, 타 카드사로 바우처 지급수단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의 잔액은 이용 중인 카드사별 홈페이지 또는 카드 전용 App서비스를 통해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당일 취소의 경우 즉시 재적립되며, 당일 이후 취소의 경우 영업일 기준 2 ~ 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사용시 잔액 및 원복이 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로는 할부결제 및 정기결제(매월 특정 시점에 자동 결제)가 불가합니다.
☞ 열차/시외버스 등 단건 즉시 결제 이용시에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교통카드 충전 결제/후불 교통비 결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통한 삼성페이 오프라인 결제에 한해서만 간접결제* 방식의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상 신용·체크카드 정보를 등록하여 해당 카드를 통한 직접 결제가 아닌 간편결제 앱 호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결제하는 방식
☑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시 반드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직접 결제방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신용한도(신용카드) 또는 계좌잔액(체크카드) 범위 내에서는 바우처 잔액과 함께 복합결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잔액 복합결제 예시
☑ 복합결제는 본인의 지불능력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로, 카드사 운영 포인트(카드사 또는 제휴사 제공), 타 바우처 지원금 (국민행복카드 등)와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는 불가능 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온라인 상점 결제 진행시 바우처 선택 결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를 배정받은 카드사를 선택하여 직접 카드 결제를 진행해야 바우처 지원금이 우선 차감됨(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한 간접결제시에는 바우처가 차감되지 않음)
☞ 온라인 상점 결제화면에서 '포인트 사용'또는'간편결제 서비스 (ㅇㅇ페이 등)'선택 이후 카드결제 진행시 교육급여 바우처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주의 바랍니다.
☞ 법인카드, 하이패스 카드, 가족카드 등 일부 특수목적 카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카드를 통해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 바우처를 배정받은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재발급받은 다음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카드사의 다른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재발급 없이 보유하고 계신 카드로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 전 카드사를 통해 보유 카드를 통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기존의 보유하고 계신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배정받으셨다면, 해당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다만, 선불카드 방식으로 바우처를 지원받으신 경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연락하시어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 사용시, 할부결제 또는 일시불 결제 후 할부 전환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