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을 최초 신청한 후에는 (1) BC카드 - 타 카드사 간 변경 (2) BC카드 내 발급사 변경 모두 불가합니다. 단, 신청한 특정 BC카드 발급사 내에서는 보유한 다른 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IBK기업은행BC카드로 신청한 경우, 해당 발급사의 카드 중에서는 A카드로 사용하다가 B카드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일부 사용불가카드 제외)
지원금을 최초 신청한 후에는 (1) BC카드 - 타 카드사 간 변경 (2) BC카드 내 발급사 변경 모두 불가합니다. 단, 신청한 특정 BC카드 발급사 내에서는 보유한 다른 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IBK기업은행BC카드로 신청한 경우, 해당 발급사의 카드 중에서는 A카드로 사용하다가 B카드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일부 사용불가카드 제외)
성인의 경우 본인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고, 미성년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는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경우에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배우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도 일반 카드결제와 동일하게 각종 간편결제에 등록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페이북, 삼성페이, 페이코 등)
지원금 결제건에 대해 취소가 가능합니다만, 부분취소는 불가합니다. 단, 승인 직후 취소된 건에 대해서는 지원금 한도가 즉시 복원되지만, 매출표 접수처리가 되고난 후 매출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매출취소건 처리 완료 시 한도가 복원되므로 카드사 일정에 따라 영업일 3일~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하시는 경우 계좌인출 없이 거래 승인이 이루어지므로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지원금을 초과한 금액을 결제 시도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지원금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체크카드는 승인 시 계좌 인출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하시는 경우 결제금액에서 지원금 차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전액 지원금 결제건이면 이용한도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지원금 잔액을 초과한 금액을 결제 시도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지원금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신용카드는 결제일에 해당 금액이 청구되는데 이용한도를 모두 소진하면 금액 청구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카드사의 개인 BC카드는 대부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바우처 전용카드 및 보조금 전용카드 등 일부 특수목적카드 및 법인, 가족카드는 사용이 불가하니 신청 전에 BC카드 통합 안내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거래건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유가보조금 카드 등 정부 바우처 지원건, 신용/체크 하이브리드 서비스 이용건, 포인트 승인, 대중교통 요금 등 무승인건, 통신료 등 자동이체 요금납부, 대행승인 등)
지원금 사용 시, 할부결제 또는 일시불 결제 후 할부전환이 불가합니다.
지원금을 사용하시더라도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의 적립/할인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5,000원 커피를 결제 시, 해당 카드에 커피전문점 10% 즉시 할인혜택이 있다면 해당 혜택이 적용되어 지원금이 4,500원만 사용됩니다.
지원금 사용 시, 포인트 복합결제는 불가합니다.
셀프주유소에서 가득 주유를 선택하시는 경우 지원금 사용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바우처 잔액 범위 내에서 특정 금액을 선택하여(3만원, 7만원 등) 주유 부탁 드립니다. (가득 주유 선택 시, 최초에 15만원정도 우선 승인 후 해당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주유되는 경우 실주유금액이 먼저 승인되고, 이후 기존에 가승인했던 15만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승인건이 먼저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금 잔액이 부족하여 지원금으로 주유금액 결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