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카드사/은행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온/오프라인 채널에 따라 신청 일정이 다릅니다.
BC카드 고객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행안부와 대상자 확정 후 다음 날 오전에 신청완료(실패) 안내 메시지를 보내드릴 예정이며, 해당 메시지 수신 후 즉시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국민지원금의 사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 기한 이후 남은 잔액은 정부에서 환수처리 됩니다.
단, 신청 첫 주(9월 6일 ~ 9월 10일)에는 출생연도별 5부제가 시행되어 본인이 해당하는 요일에만 대상자 여부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시행 첫주에는 출생연도별 5부제가 시행됩니다.
각 요일별로 해당하는 출생연도 끝자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
5부제 시행 기간에는 대상자 조회, 지급 신청 및 이의신청 모두 요일제한 대상이 됩니다. (본인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요일에만 조회/신청/이의신청 모두 가능)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30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주소지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했을 경우, 이사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 완료되고나면 이사한 지역으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며, 기존에 국민지원금을 신청한 홈페이지/모바일/콜센터/은행영업점 등에서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이사 후 사용지역을 변경완료하고 나면, 기존에 거주하던 지역으로 재변경은 불가합니다.
※ 기준일(2021년 6월 30일) 이후 이사한 경우, 카드사/은행을 통해 최초에 신청을 할 때는 6월 30일 기준의 주소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이 확정된 후, 다시 카드사/은행을 통해 사용지역을 변경요청하면, 현재 기준 거주하고 있는 사용지역으로 조회 및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6월 30일 기준 서울 거주, 7월 중 부산으로 이사
BC카드로 신청 가능한 은행/카드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BC카드 홈페이지/모바일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BC카드 고객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지원금 사용내역 및 잔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을 최초 신청한 후에는 (1) BC카드 - 타 카드사 간 변경 (2) BC카드 내 발급사 변경 모두 불가합니다.
단, 신청한 특정 BC카드 발급사 내에서는 보유한 다른 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IBK기업은행 BC카드로 신청한 경우, 해당 카드사의 사용 가능한 모든 개인 카드로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특수목적카드 등 사용불가카드는 제외됩니다.)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인 국민인 경우에 한하여 국민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연소득 5,000만원), 맞벌이가구(가구원수+1명 추가 기준 적용)
신청기준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에 한하여 주소가 동일한 세대주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BC카드 신청 사이트를 통해 대상자 여부 조회가 가능하며, 대상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문의가 있으신 경우,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지원금은 정부(행정안전부)에서 소득기준에 대상하는 국민정보를 모아둔 시스템에 접속하여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여, 조회된 결과를 기반으로만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조회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사 방식은 다음와 같습니다.
이의신청 가능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 카드사/은행을 통한 국민지원금 신청은 10월 29일(금)까지 이므로, 해당 기간 이후에 이의신청이 처리된 경우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성인이 개별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동일 세대의 미성년 가구원수 및 총 지원금액(총 가구원수 x 25만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기준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기준입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미성년자로 인식)
카드사/은행을 통한 신청은 '본인신청'만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C카드에서 국민지원금을 신청하시면 신청 확정 결과가 신청일 익일에 등록된 휴대전화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해당 메시지 수신 시점부터 즉시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시, BC카드에 등록한 휴대폰번호로 모든 카카오톡 알림톡 및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기존에 BC카드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회원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는 발신번호 1566-4800으로 발송되며, 카카오톡 알림톡은 '페이북' 계정으로 발송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 시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사용금액과 잔액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알림 수신이 어려운 고객님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안내 해 드립니다.
또한 BC카드 결제앱 페이북(Paybooc)에서도 언제든 한도 및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 시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사용금액과 잔액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알림 수신이 어려운 고객님께는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로 안내 해 드립니다.
또한 BC카드 홈페이지/앱/모바일페이지 또는 BC카드 결제앱 페이북(Paybooc)에서도 언제든 이용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은 각 지역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행산업,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자치단체 조례로 제외한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되며, 각 사용지역별로 제외업종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카드사 가맹점 등록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부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BC카드 국민지원금으로 사용가능한 가맹점은 go.bccard.com 내 '사용처안내'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특·광역시는 광역단체 내 사용, 도는 기초단체(시·군) 내 사용이 원칙입니다.
(예시) 특광역시 : 서울특별시민 > 서울특별시 전체에서 사용 가능, 부산광역시민 > 부산광역시 전체에서 사용 가능
도 : 경기도민 > 수원시/성남시/김포시/양평군 등 시군에서 사용 가능, 경북도민 > 영주시/울릉군/포항시 등 시군에서 사용 가능
단, 특정 거래건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유가보조금 카드 등 정부 바우처 지원건, 신용/체크 하이브리드 서비스 이용건, 포인트 승인, 대중교통 요금 등 무승인건, 통신료 등 자동이체 요금납부, 대행승인 등)
또한 전화승인 및 ARS승인도 불가합니다.
BC카드로 국민지원금을 지급 받은 후, 해당 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금번 국민지원금은 각 지역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에서 각 지역의 대상 가맹점 정보를 모아서 카드사에 전달하면, 카드사에서 사용처지역 및 각 지역별 제한업종 등을 확인하여 대상 가맹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와 지역사랑상품권운영사에 등록된 가맹정 정보가 상이하여 (지역 및 업종 등) 카드사 이용가능가맹점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카드사 가맹점이 원천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괄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 점 참고 부탁 드리고, 해당 가맹점에 대해 카드사 국민지원금 사용처로 등록이 필요한 경우 각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및 지자체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지원금은 본인이 신청한 발급사의 BC카드로 해당 가맹점에서 결제 시 자동으로 국민지원금이 차감됩니다. 이 때, 해당 카드에 포함된 할인/적립 등의 상품서비스 혜택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이용실적에도 포함됩니다. 단, 가맹점 및 결제형태별로 이용실적 포함여부가 상이하니 상세내용은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지원금은 일반 카드결제와 동일하게 각종 간편결제에 등록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페이북, 삼성페이, 페이코 등)
국민지원금 사용 시에는 할부결제 또는 일시불 결제 후 할부전환이 불가합니다.
국민지원금 결제건에 대해 취소가 가능합니다만, 부분취소는 일부 카드사/은행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부분취소 가능 카드 : 우리카드, 부산은행카드, 경남은행카드, IBK기업은행카드, NH농협BC카드, Sh수협카드, 우체국카드, K뱅크카드, 카카오페이머니카드, 차이카드, BC바로카드
단, 승인 직후 취소된 건에 대해서는 국민지원금 한도가 즉시 복원되지만, 매출처리가 되고난 후 매출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매출취소건 처리 완료 시 한도가 복원되므로 카드사 일정에 따라 영업일 3일~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사용하시는 경우 계좌인출 없이 거래 승인이 이루어지므로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지원금을 초과한 금액을 결제 시도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국민지원금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체크카드는 승인 시 계좌 인출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로 국민지원금을 사용하시는 경우 결제금액에서 국민지원금 잔액만큼 차감청구가 이루어지므로 이용한도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지원금을 초과한 금액을 결제 시도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국민지원금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신용카드는 결제일에 해당 금액이 청구되는데 이용한도를 모두 소진하면 금액 청구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지원금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을 신청한 은행/카드사의 개인BC카드는 대부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바우처 전용카드, 지역화폐 전용카드 및 보조금 전용카드 등 일부 특수목적카드 및 가족카드는 사용이 불가하니 신청 전에 BC카드 통합 안내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체 카드사/은행의 국민행복카드/아이행복카드도 신청/사용이 불가합니다.
국민지원금의 경우 특정 거래건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유가보조금 카드 등 정부 바우처 지원건, 신용/체크 하이브리드 서비스 이용건, 포인트 승인, 대중교통 요금 등 무승인건, 통신료 등 자동이체 요금납부, 대행승인 등)
승인 직후 취소된 건에 대해서는 국민지원금 한도가 즉시 복원되지만, 매출처리가 되고난 후 매출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매출취소건 처리 완료 시 한도가 복원되므로 카드사 일정에 따라 영업일 3일~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을 사용하시더라도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의 적립/할인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5,000원 커피를 결제 시, 해당 카드에 커피전문점 10% 즉시 할인혜택이 있다면 해당 혜택이 적용되어 국민지원금이 4,500원만 사용됩니다.
본인 사용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지역 변경은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이 등록된 지역'으로의 변경만 가능하며, 타 지역을 직접 선택하여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사용 지역 변경 후 기존 지역으로 재변경은 불가합니다. (기존 지역으로 다시 이사 및 등본주소 변경한 경우 제외)
사용지역 변경은 BC카드 통합 안내 페이지, 콜센터, 카드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 시, 포인트복합결제는 불가합니다.
셀프주유소에서 가득 주유를 선택하시는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지원금 잔액 범위 내에서 특정 금액을 선택하여(3만원, 7만원 등) 주유 부탁 드립니다. (가득 주유 선택 시, 최초에 15만원정도 우선 승인 후 해당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주유되는 경우 실주유금액이 먼저 승인되고, 이후 기존에 가승인했던 15만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승인건이 먼저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지원금 잔액이 부족하여 국민지원금으로 주유금액 결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 카드사/은행에서 발급되는 하이브리드카드도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체크카드 번호 기준으로는 신청/사용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번호로는 신청/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국민지원금 단독사용 또는 국민지원금 + 체크 복합승인은 가능하지만, 하이브리드의 특징인 '체크잔액 부족시 신용결제'는 국민지원금 잔액이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국민지원금 잔액 5만원, 계좌 0원 고객이 국민지원금 사용가능한 가맹점에서 10만원을 결제하는 경우 : 승인거절
국민지원금 잔액 잔액 5만원, 계좌 5만원 고객이 국민지원금 사용가능한 가맹점에서 10만원을 결제하는 경우 : 5만원 체크승인
국민지원금 잔액 0원, 계좌 5만원 고객이 국민지원금 사용가능한 가맹점에서 10만원을 결제하는경우 : 5만원 체크, 5만원 신용승인
국민지원금 한도 내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선결제가 불가합니다.
단, 국민지원금+본인부담금을 복합 결제한 경우,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선결제가 가능합니다.
기준 일자('21년 6월 30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여 가구원수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인용 완료 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아래의 두 가지 중 원하는 방법으로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성인은 기 신청한 신용체크카드로 25만원 사용 + 신생아 25만원은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신청
2) 1번과 같이 분리해서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서 성인이 기 신청한 신용체크카드에 대해 사용중지 및 회수처리 후, 신생아 한도와 합쳐서 총 50만원의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신청
※ 신생아 신청분은 카드사를 통해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없으며, 주민센터(오프라인)를 통해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생아 외에도 가구원 신규추가(외국인 등), 가구분리 등의 가구구성 변경 관련 사항은 카드사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오니, 주민센터 방문하며 문의 및 신청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