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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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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BC바로카드의 상품에 한해
신용상태가 좋아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제 50조 13)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 상품 안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직장인 신용대출, 일부결제이월약정(리볼빙)

회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부 상품을 제외한 모든 대출 상품에 적용됩니다.

단기카드대출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직장인 신용대출

유의사항
  • 상품별로 신청 사유(소득·재산 증가, 신용점수 상향 또는 기타 신용상태 개선)에 따라 금리인하요구 신청 후,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1. 소득·재산 증가 : 소득이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하였거나, 재산증가(자산증가, 부채감소) 등 개인의 채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BC카드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신용점수 상향 : 신용평점(등급) 상승 등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BC카드는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 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BC카드 내부 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기타 여전사가 정하는 사항
      * BC카드는 회원(차주)의 재산·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사와의 거래 내역 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 시 활용합니다.
  •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가 좋아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 금리인하요구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신청결과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비금융 거래정보 (통신, 공공요금 등)을 신용정보회사에 등록 시 신용평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용정보 회사(NICE 신용평가정보, 코리아 크레딧뷰로)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BC바로카드 외 BC카드 발급 은행/카드사를 이용하시는 경우 각 발급사(은행/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고객센터, 홈페이지 등)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상담문의
    BC바로카드 고객센터 (1899-7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