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상태가 좋아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제 50조 13)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제 50조 13)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 상품 안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직장인 신용대출, 일부결제이월약정(리볼빙)
회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부 상품을 제외한 모든 대출 상품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