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요청권 안내
채무조정요청권이란?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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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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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단, 카드대금 연체 시 "원금"은 연체발생시점의 잔액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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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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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지원 내용
- 상환 유예
- 채무 감면
- 변제기간 연장
- 이자율 조정
※단, 카드대금 연체 채무자 채무조정 지원은 "채무 감면"만 해당 됨.
채무조정 절차
① 요청 :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 (하단 "필요서류" 참조)
② 심사 및 결과통지 :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 (10영업일 이내)
③ 동의 :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 (10영업일 이내)
④ 채무조정서작성 :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
⑤ 합의 :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합의 성립
문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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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채무조정 상담(☎02-520-7835)
※ 상담가능시간 : 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필요서류
- 신분증
- 채무조정요청서
- 채무조정안
-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